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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5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구방향 차량정체중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9 20:20
사고장소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이천휴게소내에서 출구쪽 차량정체로 청구인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모서리로 청구인차량 앞범퍼를 충돌한 사고.

 

고속도로 출구쪽으로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 차량정체중인 상태로, 차량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임.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은 빈 공간을 틈타 청구인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적재함 모서리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돌함. 사고현장사진에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차량의 앞범퍼가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쪽으로 떨어져나가 있어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내 출구에서 많은 차량 한꺼번에 휴게소를 빠져나가려고 몰려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도 순서를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에 걸려서 발생된 사고임.사고당시 휴게소 상황은 차량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출구를 빠져 나가던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었음. 피청구인 차량은 순서를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나가던 중, 청구인 차량의 앞 범퍼와 피청구인차량 적재함 끝부분이 접촉함. 사고 내용으로 볼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들이대어 끼어들려다 발생된 사고로, 이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청구인차량에게 있음. 

 

 

결정이유
야간에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출구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정체 중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적재함 모서리부분과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일방이 끼어들기한 것인지 모호하며, 차량정체 중 발생한 접촉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