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차량이 이면도로 우측편으로 진행 중 도로 좌측 전방에서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핸들을 틀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시 마주보고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후진하고 있었고 마주보면서 후행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차량도 추월하려고 가까이 붙은 과실이 있으므로, 양측의 과실비율은 30:70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