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4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무단횡단 보행자를 선행차량이 충격후 후행차량이 피해자를 2차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6 20:55
사고장소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인을 접촉한 후, 동일방향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선행 피청구인차량을 40-50m의 간격으로 뒤따르던 중 사고로,  대형차량(버스)인 피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은 좌로 굽은 도로에서, 차체의 높이와 가드레일의 높이가 비슷하고,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버스)에 시야가 방해를 받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뢰원칙상 불가항력적이라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횡성에서 원주방면 1차로상을 시속 약85km의 속도로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양하고자 하였으나 피양치 못하고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고, 이때 피청구인 차량 뒤에서 시속 약85km의 속도로 운행중이던 청구인 차량이 튕겨져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2차 충격, 지면전도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청구인차량의 충격보다 청구인차량의 충격 정도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청구인차량의 2차충격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적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피해자는 피청구인차량의 탑승문 고무부분과 의복 하의 뒷면 좌측 엉덩이 측면부분이 스치면

서 상호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차량 전면부분과 의복 하의 뒷면 좌측 엉덩이 부분

및 좌측 다리부분이 스치면서 상호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의 충

격정도가 피청구인차량보다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되나,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법의학

감정서를 참조하기 바라며,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를 가지고 피청구인차량 과실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차 충격자이므로 충격량이 더 클 가능성이 많고, 청구인차량의 경우 후속차량으로서 돌발적인 사고를 피양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의 사유로,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