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61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우측 합류도로로 차선변경차량과 후속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2 12:00
사고장소
포천시 영북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 진행하다가 우측 합류도로로 차선변경 후 진행 중, 후속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끼어 들어오면서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진행 중, 2차선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측면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단순 차선변경이 아니라 안전지대 침범하여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로, 현장사진 및 차량손상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경찰서 사고처리되어 청구인차량이 가해차로 확정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 과실 10% 예상하여 합의종용했으나 피청구인측은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합류도로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는데 후행하여 오는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추월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진행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안전지대 넘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함. 대표자 합의내용을 인정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