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1차로 직진 중, 2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제1피청구인 차량(2008-026001호건 피청구인 부보차량)과 도로공사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제2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 부보차량)이 충돌한 후, 후속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게 된 사고. 자동차전용도로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로변경하여 사고를 발생케한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임.(관련 동일건 심의접수번호 2008-026001호)
○ 피청구인 주장
제2피청구인 차량이 공사구역 안전지대에서 대기하여 후방 상황을 살피고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제1피청구인차량과 1차 접촉 후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 후속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제1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제2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 관련하여 제1피청구인차량과는 과실이 예상되나, 1차사고 이후 청구인차량과 제1피청구인차량간의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 청구인차량과의 과실관계는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