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1차로 직진 중, 2차로에서 차로변경하던 제1피청구인 차량(본건 피청구인 부보차량)과 도로공사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던 제2피청구인차량(2008-026002호건 피청구인 부보차량)이 충돌한 후, 후속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게 된 사고. 자동차전용도로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로변경한 제1피청구인차량과 제2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임.(관련 동일건 심의접수번호 2008-026002호)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주행 중, 도로공사구간에서 제2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는 중 충격없이 급정지하였으나,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1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밀려 공사구간에서 진입한 제2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의 원인은 공사구간에서 갑자기 들어온 제2피청구인차량에 있다고 사료됨. 제1피청구인 차량은 제2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하여 급정지 하였고 그 후 추돌을 당한 사고이므로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