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에서 2차선 직진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우회전 시도하여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 전 교차로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 완료후 사고지점 전방 10m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급차로 변경중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하려던 사고지점은 좌회전 완료 후 불과 30m 내외 떨어진 곳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전휀다부분이 파손되었다는 것은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 시도 중이었음을 보여줌.
○ 피청구인 주장
단순 후미추돌 사고임.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확인되었음.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였다면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나와야 함. 사고당시 사진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확인 결과, 본 사고건은 단순추돌로 정리된 건으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