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중, 전방의 차량정체로 진행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한 상태로 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앞의 차량이 빠져나가자 그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정지 중인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의 차량정체로 대기 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하면서 정지상태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여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던 중 차량 정체로 진입을 못하자 피청구인차량 옆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면서 피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파손부위가 뒷범퍼 부분으로,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