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을 넘어 2차로로 급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사고내용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중 방향지시등을 한참동안 작동시켜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진입 중 청구인 차량의 양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된 원인도 상당함.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진로변경중 야기된 사고로서 과실인정기준표 252도 피청구인차량 과실 70%를 적용함이 타당하나 정차중 출발 접촉사고임을 감안하여 10% 가산, 최종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8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