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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51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 대우회전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6 17:10
사고장소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 아포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도로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시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동시에 우회전을 시도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가운데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  편도 1차선도로에서 진행 시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진행한 후에 진행을 해야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이행치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스키드 마크 자국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음을 알 수 있음. 본 사고는 동시 우회전 사고가 아닌, 후미추돌사고로 봄이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에서 주머니차선이 생겨 청구인 차량은 주머니차선으로 진입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뒤에서 정상적으로 1차선을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에서 방향지시도 없이 우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신호없이 넓게 우회전하고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직진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끼어들며 우회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차량이 넓게 우회전하고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인 점 등 사고발생경위를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