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1차선도로에서 진행하다 우회전 시도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을 하면서 동시에 우회전을 시도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가운데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 편도 1차선도로에서 진행 시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이 진행한 후에 진행을 해야함에도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이행치 않았음. 피청구인차량의 진행방향 스키드 마크 자국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음을 알 수 있음. 본 사고는 동시 우회전 사고가 아닌, 후미추돌사고로 봄이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에서 주머니차선이 생겨 청구인 차량은 주머니차선으로 진입하고 피청구인차량은 뒤에서 정상적으로 1차선을 직진중 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에서 방향지시도 없이 우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