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9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한쪽방향만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직진차량간 사고 -기협의 관련 문제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23 01:16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 국민은행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화곡동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에서 화곡역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직진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비록 피청구인차량 진입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중이었다는 점, 교차로에 선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방향은 신호없음)본 건은 최초 청구인과 2007.03.26일경에 피청구인차량 과실 80%로 과실협의되어 피청구인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처에 지급하였고, 청구인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종결하였던 건임. 청구인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측 피보험자가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를 주장하며 20%에 대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고 있음.  피보험자가 무조건적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협의된 과실을 무시하고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의뢰한다는 것은 동종업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도 과실 20%인정하고 합의금 지급됨)

 

 

결정이유
청구기각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결정함. 청구인은 자부담금 20%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