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사고건으로 청구인차량은 서행 주행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나오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과실도표 242도 준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