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8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10 08:30
사고장소
서울 송파구 잠실7동 》 아파트단지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내 사고건으로 청구인차량은 서행 주행 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나오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서, 과실도표 242도 준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결정이유
전반적으로 사고내용이 상이하나,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