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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6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부속품을 후행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0 23:3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서 밋션이 떨어져 1차로를 달리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본 사고는 야간 23:30분경 고속도로상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청구인 차량이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 2차로 선행해서 달리던 피청구인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걸 본 순간 피청구인차량에서 밋션이 떨어져 1차로 달리던 청구인차량 밑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차량이 파손된 사고임. 사고당시 야간이라 시야상황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어느 누구도 고속도로상에서 선행하던 차량에서 밋션이 떨어지리라고 예측 및 판단하여, 주의하며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따라서 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피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에서 밋션이 떨어진 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후에 청구인측의 견인차량이 먼저 도착한 것을 보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으며, 사고 후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본인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청구인차량(피해차량)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가려고 했던 상황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본인과실 100% 인정했음에도 피청구인측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2차로중 2차로 주행하다, 차가 심하게 떨려 이상한 징후를 느끼고 비상등을 켠 후 우측 노견으로 차를 세우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 밑(하체쪽)을 쳐다보던 중, 도로상에서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무엇엔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다 피청구인차량 앞쪽 노견에 차를 세우고 확인 작업중, 20-30분후 고속도로관리공단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도로상에 떨어진 물체가 미션이며  피청구인 차량에서 이탈한 것임을 확인함.  사고당시 심야라 도로상에 주행 차량들이 한가한 상태였고, 날씨는 맑은 편이었음.  과실도표 508도 적용하여 피청구인측 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므로, 20:80으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0:10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