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 교차로에서 정차 중, 중앙선을 넘어 소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확인 후 정차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직진하는 차량만을 확인하고 좌측에서 정차 중인 청구인 차량을 확인치 못하여 충격하였으며, 또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였음. 도로교통법 제 25조에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고 정해져 있음.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동일폭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선진입 진행중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정차 중이었다면 앞범퍼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부와 접촉되어야 하나,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진행 중에 피청구인차량과 충격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피청구인측 과실은 30%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