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 신호를 보고 진행하다 갑자기 앞차량들의 차량정체로 정차대기 중,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가 떨어지자 교차로내로 진입하여 차량정체로 정차대기 중인 청구인차량 뒤로 무리하게 비집고 빠져나가려다 정차중인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신호가 바뀌었을지라도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내로 진입하여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사이로 지나가려다가 피청구인차량 뒤휀더를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차량정체 중인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차량정체구역으로 교차로 전방의 신호가 진행(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청구인 차량은 당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측은 본 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40% 인정함.(과실도표202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