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같은 방면 3차선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더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더부분이 충돌하고,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로 밀리면서 4차로로 진행하던 제3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
사고지점의 차량제한속도는 70Km/h임.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중 동일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고,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로 밀리면서(스키드마크, 36.7m) 4차로를 진행하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양차량의 충돌부분은,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더부분으로, 이는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할 즈음에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며, 1차충돌 후 2차충돌지점까지 노면에 표시된 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를 살펴보면 36.7m로 이를 속도로 환산하면 85.5km/h임.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전 운행속도는 그 이상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우측 후방에 멀리 떨어져있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과실도표 252도를 준용, 피청구인차량 과실 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주행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 실선구역(횡단보도)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여, 3차선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추돌 후 피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4차선)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장소 속도제한 70km구역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스키드마크 공식 적용하더라도 속도초과 부분이 15km 넘는 정도로 20km이상 되어야 과속으로 인정되므로 과실비율에 적용될 수 없음. 오히려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금지구역인 실선구역(횡단보도)구역에서 차선변경한 과실이 더 크다할 것임. 과실도표 252도 적용, 실선차선변경 20%가산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