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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5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선행 차선변경차량과 후행 차선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3 20:50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일산 MBC방면에서 킨텍스방면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편도3차로중 2차로에 정차 후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차량의 뒤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불상의 차로에서 3차로쪽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의 뒷면을 피청구인 차량의 앞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길가로 가서 소화전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피청구인 차량)

 

 

결정이유
파손부위로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은 후미추돌은 없었다고 볼 것이며, 양 당사자 차선변경 중 사고이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더 높게 보아,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