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일산 MBC방면에서 킨텍스방면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편도3차로중 2차로에 정차 후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차량의 뒤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이던 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안전운전의무 위반하여 불상의 차로에서 3차로쪽으로 진로변경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의 뒷면을 피청구인 차량의 앞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길가로 가서 소화전을 충격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피청구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