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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4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주차진행 후진차량과 주차후 출발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1 19:02
사고장소
대구 수성구 만촌동 》 필라매장 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매장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후진시 청구인 차량의  좌측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빼려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매장내 주차장에서 청구인 차량은 후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위해 주차 진행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후진하기위해 뒤로 본 순간 불상의 이륜차량이 있어 정차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후진하여 청구인차량 뒷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앞휀더부분을 충격한 사고. 본건은 최초 사고내용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여 사고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에게 양측 보험사 직원이 확인을 하여 목격자로부터 청구인차량이 후진하고 피청구인이 정차 대기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 모두 후진중이었으므로, 과실비율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