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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29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7 09:27
사고장소
부산 동래구 온천3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안전지대를 타고 들어와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정상 차선변경이 아닌 안전지대를 타고온 차선변경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선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 표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정상 직진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차량은 1차선과 2차선 중앙에 표시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중이었고 파손 부위가 측면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 직후 도로상에 표시된 것을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지대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여,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