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안전지대를 타고 들어와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 정상 차선변경이 아닌 안전지대를 타고온 차선변경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1차선 주행 중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 표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 정상 직진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차량은 1차선과 2차선 중앙에 표시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중이었고 파손 부위가 측면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