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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2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5 16:45
사고장소
충북 옥천 군서 상중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후 좌회전 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시속 60km 도로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80-90km로 주행하여 과속하였으며, 교차로 진입시 직진 서행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음.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한 도로는 커브길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328도 적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기본과실 30%에 서행불이행 +10% 추가하여 40%로 봄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소로(농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정상 직진중인 피청구인 이륜차량을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임.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을 살피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고의 책임은 청구인차량에게 있음.  따라서 본 건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청구인의 과실 훨씬 중하다 할 것이어서, 85:15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