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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2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점멸등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좌측도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2 18:50
사고장소
대구 서구 비산7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선 일방통행도로를 진행 중 좌측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직진, 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직진하여 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본 사고는 신호 지시위반에 의한 사고로 과실도표 202도가 준용되어야 하는 사고로서, 피청구인측의 100%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사고장소는 점멸등 동일폭 사거리로 차량파손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완료한 시점에서 직진하던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기좌회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직진,좌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진,우회전 금지표지판이 있으며 좌회전은 가능한 교차로임. 청구인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오전에만 신호기가 잠깐 이루어지며 오후에는 점멸등으로 이루어지는 사거리이며 사고당시에도 점멸등 신호였다는 것은 양쪽 다 인정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직진, 우측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의 경우 우측 후미코너 파손되었을지라도 좌회전으로 보며 기좌회전은 불인정하여,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