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1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 5차선도로에서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27 22:16
사고장소
한남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신사동 방향에서 한남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로 빠지는 편도5차선 도로중 5차선에서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에서 5차선으로 급변경하면서 접촉함.  청구인 차량은 5차선에서 올림픽대로로 갈라지는 지점 5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 4차선에서 길을 잘못 들어 5차선으로 급변경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 차량 운전석 뒤범퍼 측면이 접촉한 사고. 현장에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다 인정했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어 양측 진술을 했으며 인사사고가 없어 내사종결됨. 위 내용을 근거로 볼때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며 청구인 차량 접촉부위 또한 후미쪽이라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후방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차량정체되어 우측 방향지시등 켜고 우측 상황을 보고 정지하고 있는데, 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차선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 앞범퍼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면 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차선변경하면서 접촉한 파손형태임을 알 수 있고, 사고당시 정체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정지 상태였으므로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100% 일방과실사고임.  현재까지 피청구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지 못했으며, 청구인 담당자는 사고발생 후 분쟁심의 바로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5개월 지난 후에 청구하여 피청구인 운전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청구인측 담당자가 과실 50%:50% 주장하나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급차선변경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청구인차량 왼쪽 후미부분이 파손된 것을 고려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