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여 1차선에 진행중인 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휀다와 전도어부위를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측면 부위로 긁고 나간 사고.사고 장소는 편도2차로 고속도로로 청구인 차량은 1차선 전방에서 주행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후방에서 주행 중 2차선 전방에 서안산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감속하여 일시 정체되자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고자 1차선 전방에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면서 무리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사고직후 접촉을 인지한 피청구인 차량은 진로변경을 포기하고 다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최종 정차함. 사고당시 현장에서 주장이 서로 상반 되었으나 사고 지점이 서안산으로 빠지는 곳인 점과 청구인 차량의 목적지가 서울로서 서안산으로 빠지는 곳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또 피청구인 차량도 역시 서안산으로 빠지는 차량이 아니라는 점과 2차선 전방에 서안산으로 빠지는 차량으로 인해 선행 차량들의 감속으로 일시 정체가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본 사고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이에 피청구인차량 과실 9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중에 청구인 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며 선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 뒷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 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