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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40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내에서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1 23:20
사고장소
서울 중구 신당동 》 평화시장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사고지점 편도3차로중 3차로 직진 중, 교차로내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에 접촉된 사고.  사고지점은 교차로내 차선변경 금지구간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차선을 넘은 줄도 모르는 상태였음.  사고현장에서 가상의 유도선을 확인한 바, 피청구인차량이 유도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됨.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인지못하는 상황에서 차선을 넘어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청구인측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 직진 중, 3차선 우회전차선에 있던 청구인 차량이 3차선 정체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 사진을 보면 조수석 앞휀다와 전도어 부근에 청구인 차량의 접촉 흔적이 있으며 이는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접촉한 흔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교차로내 차선변경 사고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 차량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3차로 직진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2차로 직진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함. 사고지점이 명확하지 않고, 쌍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과실로 판단,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