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천호 사거리를 운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 끝부분이 서로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진행 중, 청구인차량 역시 차량변경하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뒤 끝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청구인차량은 올림픽대로 램프구간으로 빠지는 상태여서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야했으므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야기됨.
피청구인측에서 심의접수번호 2009-001501호건으로 심의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