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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9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2차로 진행차량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0 11:50
사고장소
서울 강동구 천호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 주행 중 3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천호 사거리를 운행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 끝부분이 서로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여 진행 중, 청구인차량 역시 차량변경하면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뒤 끝부분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청구인차량은 올림픽대로 램프구간으로 빠지는 상태여서 우측으로 차로변경해야했으므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사고가 야기됨.

피청구인측에서 심의접수번호 2009-001501호건으로 심의청구함.

 

 

결정이유
충격 당시 청구인차량의 정차위치, 정렬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거나 가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더라도 차선변경이 완료된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그 차선변경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