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T자형 골목길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시 우측 도로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거의 다 지나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접촉함.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량을 빼고 전진하려고 대기 중에 피청구인차량의 뒤를 가로질러 가던 청구인차량과 뒷부분끼리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회전 후진하다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며, 전진하여 차량을 빼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 뒤를 지나쳐 가던 청구인 차량과 뒷부분끼리 걸린 사고임. 정차중인 피청구인의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