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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9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T자형 골목길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후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2 18: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삼호주택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T자형 골목길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시 우측 도로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거의 다 지나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뒷범퍼를 접촉함.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후진으로 차량을 빼고 전진하려고 대기 중에 피청구인차량의 뒤를 가로질러 가던 청구인차량과 뒷부분끼리 접촉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회전 후진하다가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지하였으며, 전진하여 차량을 빼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지 중 피청구인차량 뒤를 지나쳐 가던 청구인 차량과 뒷부분끼리 걸린 사고임. 정차중인 피청구인의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측의 과실이 100%라고 판단됨.

 

 

결정이유
T자형 소로에서 후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후진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후진 중에 있는 차량을 목격한 직진차량의 과실도 가볍지 않음. 사고 장소가 골목길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도해에 비추어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약간 높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