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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9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0%
사고개요
새벽 고속도로에서 1차로 선행사고차량 피양하다 갓길 정차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05:1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하행선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울에서 목포방면으로 1차로 주행중 전방 1차로상에서 제1피청구인차량(2008-023715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단독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이던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심의접수번호 2008-023715호건과 동일 건임)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이며,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상에서 갓길에 주정차하는 차량은 후행차량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갓길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청구인 차량이 기사고난 차량을 피양하여 우측으로 빠져나가다가 제2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 탑승자가 사망한데 대해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30%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울에서 목포방면으로 1차로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 1차로에 단독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제1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여 우측 갓길에서 제1피청구인차량의 사고를 신고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제2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부위를 청구인 차량이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청구인차량 탑승자 사망한 사고.

 

1. 자손보험금 청구 - 본 건 사고 청구인의 자손 처리 후 분심위 상정건으로 시행규약 제71조(자동차상해의 전치의무 예외특례)에 따라 심의청구 대상건이 아니므로 심의청구 대상제외 요청함.

 

2. 책임보험금 청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2피청구인차량은 제1피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후속차량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에 차량을 정차 후(갓길 노폭 : 3.1m, 피청구인 차량너비 : 2.495m) 차량비상등을 작동하고 제2피청구인차량 후방에서 랜턴을 이용 수신호 및 사고신고 도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임.  사고 당시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약 50m정도로 제한속도가 55km/h인(도교법 시행규칙 제19조/최고속도 100분의 50규정)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이 사고당시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사고난 차량을 발견하고 서행 및 정차할 수 있었을 것이나, 차량이 대파된 상태를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고속주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제2피청구인차량은 후속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갓길 가장자리에 정차 후 선의로 수신호를 하며 신고하는 순간 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 제2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조치 중 불가항력 사고로 면책임을 주장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야간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 주행 중 제1피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로 인한 정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양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55% : 제1피청구인 45% : 제2피청구인 0%>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50 : 제1피청구인 40 : 제2피청구인1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