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탑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유소쪽으로 진행시, 피청구인 차량이 탑승객을 하차한 후 정차 후 출발하며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함. 정차 후 출발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직진 중에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한 후 출발한 지점은 교차로 지나기 이전 150미터정도부근이며, 사고 충돌지점은 출발지점으로부터 150미터이상 지난 3차선상임.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 직진 중에 2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이건 사고의 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주유소로 가기 위해서 급차선변경한 과실로 인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과실 90% : 피청구인 과실 10% 로, 과실도표 252도의 사고로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