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9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3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4 19:2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도화동 》 가든호텔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이 탑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유소쪽으로 진행시, 피청구인 차량이 탑승객을 하차한 후 정차 후 출발하며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함.  정차 후 출발중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3차선 직진 중에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한 후 출발한 지점은 교차로 지나기 이전 150미터정도부근이며, 사고 충돌지점은 출발지점으로부터 150미터이상 지난 3차선상임.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 직진 중에 2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이건 사고의 원인은 청구인차량이 주유소로 가기 위해서 급차선변경한 과실로 인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과실 90% : 피청구인 과실 10% 로, 과실도표 252도의 사고로 처리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한 것은 명확한데 비해, 피청구인차량은 정차 후 출발이나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비율을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