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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8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7 23:25
사고장소
서울 중구 중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1차로로 진행중 동일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격히 유턴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이 접촉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구간에서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정차중에 청구인차량이 1차선의 남은 공간으로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임. 경찰서에 갔다가 인사사고 없어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고 귀가한 건임. 최초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결론지었던 건이며, 피청구인측 피보험자는 정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을 주장했던 건임. 청구인측에서 경찰서 결과에 대하여 인정 못하겠다 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서 정식신고 요청했으나, 인사사고 없어 정식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 밝힌 바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선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여 진행하다 유턴하여 이를 피양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1차선과 2차선을 물고 정차 중 이를 청구인차량이 추월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함. 종합적으로 보건대,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드는 상황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