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1차로로 진행중 동일방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급격히 유턴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다 청구인차량의 우측면과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이 접촉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구간에서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정차중에 청구인차량이 1차선의 남은 공간으로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임. 경찰서에 갔다가 인사사고 없어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고 귀가한 건임. 최초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결론지었던 건이며, 피청구인측 피보험자는 정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을 주장했던 건임. 청구인측에서 경찰서 결과에 대하여 인정 못하겠다 하여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경찰서에 가서 정식신고 요청했으나, 인사사고 없어 정식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 밝힌 바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