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이면도로 T 자형 교차로 사고
1. 청구인차량 선행차량으로 직진중 정차함
2. 대차량이 후행차량임
3. 대차량이 정차한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직진중에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사고장소에서 청구인이 선행차량으로 진행하여 정지하였으나, 대차량이 직진 중 자차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도 대차량이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으므로 대차량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정상적인 주행 중 대차량 차량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후진 중 접촉된 사고. 대차량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자차 진행하는데 접촉된 사고이므로 자차 방어할 준비시간이 없었음
- 답변사항
자차 정상적인 주행 중 대차량 차량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후진중 접촉된 사고. 대차량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자차 진행하는데 접촉된 사고이므로 자차 방어할 준비시간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