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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82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후진차량(선행차량) 대 직진차량(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5 19:0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4동 》 롯데캐슬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이면도로 T 자형 교차로 사고

 

1. 청구인차량 선행차량으로 직진중 정차함

 

2. 대차량이 후행차량임

 

3. 대차량이 정차한 청구인차량 앞부분을 직진중에 충돌한 사고임- 주장사항

 

사고장소에서 청구인이 선행차량으로 진행하여 정지하였으나, 대차량이 직진 중 자차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도 대차량이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으므로 대차량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정상적인 주행 중 대차량 차량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후진 중 접촉된 사고. 대차량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자차 진행하는데 접촉된 사고이므로 자차 방어할 준비시간이 없었음 

-  답변사항

 

자차 정상적인 주행 중 대차량 차량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후진중 접촉된 사고. 대차량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자차 진행하는데 접촉된 사고이므로 자차 방어할 준비시간이 없었음

 

결정이유
주된 과실이 후진차량(청구인차량)에 있으나, 후행하면서 선행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이길로 빠져 나가려다가 충격한 피청구인차량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