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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73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차로점거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2 17:20
사고장소
울산 》 고속도로 종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구미에서 울산방면으로 주행 중, 울산 고속도로 종점 사고지점에 이르러 1, 2차선을 막고 싸우는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고속도로상으로, 약간의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두 차량이 고속도로상을 무단점거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양차로를 모두 막고 싸우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저녁노을이 지는 시야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상에서 안전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무단 주차한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80% 이상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현장은 편도2차선 직선로로, 사고당시 시간도 주간이었고 시야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본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이라고 판단됨.

 

 

 

결정이유
저녁 노을 무렵, 싸우면서 차로를 점거하여 가로막은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무단정차에 준하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