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7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새벽 고속도로에서 1차로 선행사고차량 피양하다 갓길 정차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3 05:10
사고장소
서해안고속도로 》 하행선 45km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서울에서 목포방면으로 1차로 주행 중, 전방 1차로상에서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이 단독사고로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우측 갓길에 정차중이던 제2피청구인차량(2008-023949호건 피청구인 보험가입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청구인 차량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 (심의접수번호 2008-023949호건과 동일 건임)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이며, 사고시간이 야간인 점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상에서 단독사고로 1차로상에 전복되어 있는 제1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피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제1피청구인차량에게도 사고원인을 제공한 과실 50%가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은 인천에서 목포방면 2차로중 1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횡단하는 노루를 피하려다 1차로상에 전복되었고, 전복된 상태에서 2차로상으로 차량들이 빠져나갔고 잠시 후 제2피청구인(2008-023949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사고현장40-50m 전방 갓길에 구호를 위해 정차하였고 제1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홀로 가족들을 차량에서 구호하려던 중 사고발생 2분이 경과한 시점에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제1피청구인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한 제2피청구인차량(화물차)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본건 사고는 안개가 짙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 최고속도의 100분의50으로 감속 운행하여야 하였을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법규를 준수하고 이상기후속에서 충분히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제1피청구인차량의 단독사고 직후 뒤따르던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차량도 2차로로 피하여 통행할 수 있었을 것임. 또 청구인은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제1피청구인차량의 과실50%를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사고는 제1피청구인 차량의 단독사고로 제1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전복된 차량에서 나와 가족들을 차밖으로 꺼내고 있는 상황에서 후행하던 차량과 갓길 정차한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직후 안전조치를 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음.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전복된 차안에서 중상을 입은 가족들을 구호하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며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임. 고로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이상기후속에서 감속운행을 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행하던 중 뒤늦게 제1피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조작하여 갓길에 사고 신고를 위해 정차한 제2피청구인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야간에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 주행 중 제1피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로 인한 정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양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제2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55% : 제1피청구인 45% : 제2피청구인 0%>로 조정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 50 : 제1피청구인 40 : 제2피청구인10>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