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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6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0 10:45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중, 불법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측후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주도로를 주행하다가 골목길쪽으로 정상 우회전하는 차량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노견에 불법 정차된(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있음) 차량임.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 중,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측.후면을 충돌함. 청구인 차량의 충격 부분은 시계 확인이 불가한 측.후면부로, 갑자기 급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당한 것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도로가에 정차 중,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데 불법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출발하다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