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중, 불법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측후면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주도로를 주행하다가 골목길쪽으로 정상 우회전하는 차량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노견에 불법 정차된(불법주정차금지 표지판 있음) 차량임. 청구인 차량이 정상 우회전 중, 갑자기 피청구인 차량이 출발하면서 청구인 차량의 측.후면을 충돌함. 청구인 차량의 충격 부분은 시계 확인이 불가한 측.후면부로, 갑자기 급출발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당한 것임.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도로가에 정차 중,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