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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56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심야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중인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7 23:04
사고장소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야간에 경인고속도로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후방차량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함. 사고발생 장소는 경인고속도로 1차로상이며, 사고발생 시간은 23시인 야간임.  피청구인차량은 야간에 경인고속도로를 부주의하게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후 1차로에 차량이 방치된 상태였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직후 피청구인차량을 빠져 나와 사고의 충격으로 현장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 옆에 서있던 상태였음.  청구인차량은 경인고속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다 야간 고속도로상에 후방차량에 대한 보호조치 전혀 없이 정차해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지 삼각대 및 경광등을 작동케 하여 후방차량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피청구인측 과실 9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짐 사고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살피고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나온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후행하던 제3차량(카니발)이 있어 수신호로 피양신호를 하여 제3차량은 피해갔으나 전방주시태만 상태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스타렉스)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후미가 파손되고 차외인인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한 사고. 피청구인측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고속도로 사고 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주장하나 고속도로 추돌사고 기준은 기본과실이 60:40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에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