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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5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4차선 일방통행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4 19:15
사고장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목동 소재 4차선 일방통행로에서 좌합류 일방통행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일방통행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좌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본 사고 장소는 4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청구인 차량은 전방 30m지점에서 좌합류하여 직진하던 중임.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2차선에서 골목길로 무리하게 진입 중 사고 발생함. 관할 양천경찰서 도로교통법 관련 피청구인 차량을 #1차량으로 판정하고 이견 발생 시 정식 신고하기로 함. 본건은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9 대1로 처리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좌회전하려고 정차중 후속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100% 과실로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상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어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4차선 좌회전 중 청구인차량이 후미를 추돌했다고 주장함. 사고현장사진 등 입증자료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면서 좌회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