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목동 소재 4차선 일방통행로에서 좌합류 일방통행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일방통행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좌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본 사고 장소는 4차선 일방통행도로로 청구인 차량은 전방 30m지점에서 좌합류하여 직진하던 중임. 피청구인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2차선에서 골목길로 무리하게 진입 중 사고 발생함. 관할 양천경찰서 도로교통법 관련 피청구인 차량을 #1차량으로 판정하고 이견 발생 시 정식 신고하기로 함. 본건은 도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9 대1로 처리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4차선 좌회전하려고 정차중 후속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100% 과실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