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5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대우회전차량과 중침한 좌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3 12:29
사고장소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상도1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좌회전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보고 정지하였고 계속해서 청구인 차량 옆으로 다가 오자 클락션까지 울렸는데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서행으로 우측 확인하고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 가상의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 청구인 차량 우측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하였으며 사고의 원인 제공은 청구인 차량이 하였다고 판단됨.

 

2. 피청구인 차량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의 정지했다는 주장은 증거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3. 현장에서 피청구인 운전자 100%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경찰서 조사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 운전자가 당당하다면 경찰서 조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음. 억지 주장은 청구인측에서 하고 있음.

 

4. 청구인 차량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원인제공으로 피청구인측 피해자 주장 하는 바 청구인 과실 80% 주장.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대우회전을 하고, 청구인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서로 접촉된 사고로서, 현장사진, 차량파손부위사진 등 입증자료를 미루어 볼때, 피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하며 사고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양 차량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