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상도1동 포스코 더샵아파트 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좌회전진행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보고 정지하였고 계속해서 청구인 차량 옆으로 다가 오자 클락션까지 울렸는데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서행으로 우측 확인하고 우회전 중 청구인 차량 가상의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 청구인 차량 우측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중앙선 넘어 진행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하였으며 사고의 원인 제공은 청구인 차량이 하였다고 판단됨.
2. 피청구인 차량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의 정지했다는 주장은 증거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
3. 현장에서 피청구인 운전자 100%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경찰서 조사 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 운전자가 당당하다면 경찰서 조사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음. 억지 주장은 청구인측에서 하고 있음.
4. 청구인 차량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원인제공으로 피청구인측 피해자 주장 하는 바 청구인 과실 80%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