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던 중, 1차선을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좌측 전 휀더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앞,뒤도어로 긁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던 청구인차량을 긁고 지나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 (심의접수번호 2008-022972호건으로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측면이며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범퍼 및 앞휀다로, 파손부위만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사고임이 명확함. 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진로변경하였음에도 허위진술하고 있어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차 선처리함.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사고로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 20% : 청구인 80% 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