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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48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4 01:35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4동 》 팔레스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운행하던 중, 1차선을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좌측 전 휀더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앞,뒤도어로 긁고 지나간 사고.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차선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던 청구인차량을 긁고 지나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접촉한 사고. (심의접수번호 2008-022972호건으로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조수석 측면이며 청구인 차량의 파손부위는 운전석 앞범퍼 및 앞휀다로, 파손부위만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사고임이 명확함. 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진로변경하였음에도 허위진술하고 있어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자차 선처리함.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진로변경중 사고로 확인되는 바, 피청구인 20% : 청구인 80% 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2차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2차선 직진 중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접촉했다고 주장하나, 양측 주장이 상반된 부분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