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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4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우로 굽은 도로에서 2차로 진행차량과 3차로 진행차량간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13 19:40
사고장소
대구 북구 침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 오봉오거리 3차로 직진중 2차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급차로 변경하며 발생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3차로로 정상 진행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내에서 급차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현장 표시도 명확하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쪽으로 급차로변경하였음이 명확한 사항이며 사고지점이 교차로내(차로변경금지구역)인 바,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1차로는 회전차로이고 2,3차로는 직진차로임.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따라, 청구인 차량은 3차로를 따라 각 우로 굽은 도로를 직진하던 중 청구인 차량이 미처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청구인 주장은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급차선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나 우로 굽은 도로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핸들은 돌리지 못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로 넘어와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급차로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진행차선으로 넘어왔다고 주장함. 쌍방이 서로 차선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현장사진 및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