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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4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 이륜차 추돌, 쓰러진 이륜차 운전자를 반대차로 후속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3-22 23:55
사고장소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 도로 주행중 선행하던 제3차량(이륜차량) 뒷바퀴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반대방향 차선에 쓰러져 있던 제3차량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이 충격, 그 충격으로 제3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제3차량(이륜차량)을 충격후 제3차량 운전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중 반대차선의 피청구인차량 불빛을 보고 피해자 전방15미터 지점에서 수신호했으나 피청구인차량이 망인을 역과한 사고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청구인차량에 의한 충격후 나가떨어진 이후 사망하기 전에 피청구인차량에 의해 역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의 사망에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이 모두 기여하였는 바, 피청구인측 책임을 50%이상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에 의해 제3차량(오토바이)이 충격된 후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온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청구인차량은 피할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로, 피청구인측은 과

이 없으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사건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008. 3. 22. 23:55경 인천 강화 양도 길정리 소재 강화 불한증막 앞 길에서 길상면 방향으로

양도쪽으로 가던 제1차량(청구인차량)이 앞범버부분으로 제2차량(오토바이) 뒷바퀴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대방향 차선에 떨어진 것을 양도면에서 길상면 쪽으

로 가던 제3차량(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사건기록>

- 사건번호 : 인천지방검찰청 2008형 제72381호

-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처분요지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이유
1차 사고와 2차 사고간 과실비율 분담 및 1차 사고 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수신호 및 119 신고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