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영등포로터리 상에서 신호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갓길로 끼어들기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편도2차선 굽은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차선내에서 선행 직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갓길로 끼어들면서 정상 선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