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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4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갓길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9-05 08:4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영등포로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영등포로터리 상에서 신호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중에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갓길로 끼어들기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편도2차선 굽은 도로에서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차선내에서 선행 직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갓길로 끼어들면서 정상 선행중인 피청구인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갓길로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함. 현장 사진으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드는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