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5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 중인 3차로에서 대기하다 우측 사각지대에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차선변경하여 청구인 차량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 차량정체로 대기하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위 사고 발생 당시 도로상황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음. 차량이 서행인 상태에서 진행거리와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접촉된 사고로 사료됨. 심의접수번호 2009-000516호건과 동일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