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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34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5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에서 차량정체로 대기중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2 22:45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영등포로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5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정체 중인 3차로에서 대기하다 우측 사각지대에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을 확인치 못하고 차선변경하여 청구인 차량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 차량정체로 대기하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위 사고 발생 당시 도로상황은 차량정체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웠음. 차량이 서행인 상태에서 진행거리와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보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접촉된 사고로 사료됨. 심의접수번호 2009-000516호건과 동일건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3차로상을 서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우측의 차량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급격하게 우회전한 피청구인차량에게 사고발생의 주된 책임을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