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3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녹색신호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22 17:41
사고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 동산역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동산역방향에서 전북여고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 송천역방면에서 전주톨게이트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과실도표 228도를보면 녹색신호기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사고 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기본과실률 20%를 적용, 여기에 대형차의 경우 5%를 가산한다고 명시됨. 따라서 기본과실 80:20에 대형차 5%를 가산하여 75:25를 적용해야한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정상신호(녹색)에 따라 진행 중이고, 청구인 차량 진행방향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신호규정에 의거 사고발생 시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정상신호 받고 직진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비보호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 대 피청구인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