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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2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쌍방 신호위반 주장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6 02:55
사고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부평구청 사거리 앞 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부평구청 사거리 앞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각각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1. 청구인차량은 부평역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 상기 사고장소인 교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주행 중,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산곡동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2.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는 황색에서 약 3초 이후에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차량과 충돌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이었음.

 

3. 한편 청구인차량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에 나타난 동영상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차량과 충돌당시에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는 적색이였던 바, 피청구인차량 또한 신호위반하였음.

 

4. 따라서 이건사고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각각 양차 신호위반하였던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측에서는 쌍방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기록 최종 확인결과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일방 신호위반으로 확정.

  본 건 사고는 청구인측 차량의 일방과실(신호위반)으로 최종 결정됨.  따라서 본건 사고의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음.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