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부평구청 사거리 앞에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각각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1. 청구인차량은 부평역 방향에서 갈산역 방향으로 주행 중, 상기 사고장소인 교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주행 중,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산곡동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2.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는 황색에서 약 3초 이후에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차량과 충돌할 당시에는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가 적색이었음.
3. 한편 청구인차량에 설치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에 나타난 동영상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차량과 충돌당시에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신호는 적색이였던 바, 피청구인차량 또한 신호위반하였음.
4. 따라서 이건사고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이 각각 양차 신호위반하였던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측에서는 쌍방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경찰기록 최종 확인결과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의 일방 신호위반으로 확정.
본 건 사고는 청구인측 차량의 일방과실(신호위반)으로 최종 결정됨. 따라서 본건 사고의 피청구인측의 과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