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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2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후행 직진차량과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2 20:00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 역곡역 남부역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으로 정상 직진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U턴차선)에서 갑자기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접촉한 사고. 사고장소는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곳으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접촉한 사고임. 첨부한 현장사진을 보면, 주머니차선과 1차선 사이에 잔존물(청구인차량 시그널)이 떨어져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주머니차선에서 진로변경신호 없이, 안전지대가 시작되는 노란색 실선구간에서 급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다가 길을 잘못들어 다시 본차선으로 진행 중 후행 청구인차량에게 추돌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U턴차선으로 완전히 차선변경을 완료했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유턴차선으로 진입을 하려다 말고 다시 1차선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후방차량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후방의 차량은 선행차량의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 지나가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앞질러 나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건으로 후방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많다 할 것임. 청구인차량 과실은 70%로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차로에서 차선변경하려다가 다시 본 차선으로 복귀 중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추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차선변경 중이었던 점,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이었으나 추돌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