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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25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7 00:00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영등포 유통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음. 피청구인측에서는 확인서를 의미 없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전달하며 피해자라면 작성할 이유 없다고 판단됨. 과실상계 과실도표 229도 기준으로 피청구인차량 기타 현저한 과실 20% 감안하여 과실비율은 20 : 80 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주차장내 주행중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전방 및 측방에 대한 주의의무가 일반도로에서보다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단순 사고경위에 대해 작성한 경위서일뿐임. 이 확인서로 피청구인측에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임.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사고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