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1차선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유턴하던 중, 1차선 후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넘어 역방향으로 주행하여 좌회전 시도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서행으로 유턴 시도하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본인이 먼저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추월시도하다 청구인차량을 충돌하였음. 현장사진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최종 정차위치를 보면 앞바퀴가 반대차선 1,2차선을 물고 있는 상태로 도로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 시도하다가 발생된 사고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또한, 경찰 초동조사시 결정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임을 알 수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3차로중 1차로에서 청담역사거리로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유턴하는 청구인차량 우측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좌측 뒤도어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양 차량이 충돌한 부위 및 충돌한 위치를 가지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한 사고라고 단정하고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를 청구하고 있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서 보듯이 청구인차량의 이동 방향은 반대차로로 진행할 목적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하기 위한 목적임.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형태로 사고가 과연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의 주장은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따라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 역시 유턴을 시도하다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진행방향은 반대차로로 진행할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좌회전을 할 목적이었으므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을 반대차로상에서 충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또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차량 역시 반대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유턴중이었다면 이 역시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청구인차량의 후미나 옆부위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것이나, 충돌된 부위는 상이하게도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뒤문짝부위와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타이어부위임.
그러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양 차량의 파손부위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상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2차로상에서부터 유턴을 시도하던 청구인차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이 양차량의 충돌을 피하려 반대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경험측상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임.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며 2차로에서부터 반대차로 유턴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였을 것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과실은 없다 할 것임. 청구액중 면책금(3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제외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