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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30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이륜차량이 불법유턴차량과 충돌후 불법주차차량과 재충격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0-21 20:10
사고장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저녁시간에 제3차량(오토바이)이 도로의 갓길을 따라 오다가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도로 중앙선쪽으로 나오는 것을 청구인차량이 사고 지점에서 불법유턴하다 제3차량과 충격되었으며, 충격 후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 재충격된 사고.피청구인차량은 사고 당일 저녁시간에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1차로 좁은 도로의 2/3를 차지하며 불법 주차중이었음. 제3차량(오토바이)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해오다 비상등이나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을 늦게 발견하고 도로의 중앙선쪽으로 나오는 순간 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제3차량과 접촉함. 이후 제3차량은 넘어지지는 않았으나 방향을 틀어 계속 진행하게 되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청구인차량과 재충격함. 본 사고가 발생된 최초원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좁은 도로에 후미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의 2/3를 점유하고 있어 후행하는 제3차량의 운행을 방해해서 발생된 것임. 또한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이 접촉후 피청구인차량이 없었다면 제3차량은 큰 피해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접촉이었으나, 청구인차량과 충격후 피할 겨를도 없이 피청구인차량과 재충격되어 제3차량 운전자의 상해가 확대된 것임. 야간, 편도1차로의 좁은 도로에 후방차량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이 주차하여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간의 사고를 유발케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앞에 주차 중,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정상주행하던 제3차량(오토바이)가 충격되어 넘어지며 제3차량 운전자가 부상당하고 튕겨진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불법유턴하는 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한 제3차량 운전자는 넘어지며 좌측 제2중족골 기저부 및 중위 입방골 골절, 좌측 족배부 심부열상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충격된 제3차량(오토바이)은 운전자와 이탈하여 주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 사고 후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의 피해를 확대한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나 제3차량(오토바이) 운전자와 피청구인차량간의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기여도를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제3차량(오토바이)을 충격하고, 오토바이는 불법주차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구상채권의 목적물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대인배상금인 바,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의 다리가 차량사이에 끼인 정황이 존재하여,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