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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9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차량이 갓길 정차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14 09:40
사고장소
남해고속도로 90.9km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하여 갓길에 정차중 발생한 사고로, 갓길 주정차에 대한 과실 적용해야 함. 대물 수리비 지급 시 20% 과실 적용하여 처리한 바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화물차량) 운전자는 본인진술 및 청구인 조사사항에서도 기 진술하였듯이 졸음운전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갓길 옹벽쪽에 네비게이션 작동을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좌측면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임.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임. 피청구인차량은 결혼식장에 가던 중, 길을 잃어 주정차 가능한 갓길 옹벽쪽에 바짝 붙여 비상등을 점등하고 네비게이션을 재작동하려던 중이었음. 사고시간은 09:40경이고, 사고장소가 직선도로여서 청구인 차량의 시야제한이 없었음.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조수석 측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로서, 갓길의 폭은 4~5m상당의 비교적 넓은 도로여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가 위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편도 2차로 남해고속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해 정차중 사고, 사고시점이 낮이고 편도2차로이며 청구인 차량의 졸음운전이 절대적 원인이고, 길을 안내받기 위한 갓길정차에 과실 인정키 어렵고 그 정차가 청구인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