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네비게이션 조작을 위하여 갓길에 정차중 발생한 사고로, 갓길 주정차에 대한 과실 적용해야 함. 대물 수리비 지급 시 20% 과실 적용하여 처리한 바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화물차량) 운전자는 본인진술 및 청구인 조사사항에서도 기 진술하였듯이 졸음운전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갓길 옹벽쪽에 네비게이션 작동을 위해 비상등을 점등하고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좌측면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중이던 피해자가 부상한 사고임.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임. 피청구인차량은 결혼식장에 가던 중, 길을 잃어 주정차 가능한 갓길 옹벽쪽에 바짝 붙여 비상등을 점등하고 네비게이션을 재작동하려던 중이었음. 사고시간은 09:40경이고, 사고장소가 직선도로여서 청구인 차량의 시야제한이 없었음.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조수석 측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측면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로서, 갓길의 폭은 4~5m상당의 비교적 넓은 도로여서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가 위 교통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