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선도로 2차선에서 주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1차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근처 실선구간(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급차선변경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진행차선에서 정확히 주행 중이었고 피청구인 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였음. 청구인 차량의 앞휀더부터 파손된 점으로 봐서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할 겨를도 없이 급차선변경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차량 파손부위를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 옆차선 후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선변경금지구간을 적용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청담역에서 청담동사거리방면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 4차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 사실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 차량 후방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다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청구인 차량의 파손 부위는 좌측 앞 휀다, 운전석 도어부분이 아닌, 오히려 양 차량의 운동량에 의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적석 부위의 앞부분부터 뒤문짝 부위, 차량의 좌측면 전체에 손괴가 발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내용에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 후 최종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범퍼가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도어에 닿은 상태로 정차하였다면 이는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동한 결과라 판단됨.
청구인차량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과실이 10%에 상당한다는 내용에 불만을 피력하며 고의적으로 피청구인의 손해를 확대할 목적으로 통상적 수리 방법인 판금, 교정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것을 청구인과 공업사에 교환수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편타당한 수리방법인 교정수리가 아닌 교환수리를 하여 수리기간의 연장(적정기간 2-3일 이나 30일간 수리함)과 수리비용의 확대를 발생시킴. 이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제도를 벗어나 과잉수리를 한 것이고 실손해와 인과관계없는 과잉보상을 한 것임. 청구인도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청구인 차량을 정상적으로 교정수리하였을 경우의 손해액은 청구인이 지출한 보험금의 1/3정도이므로 이를 초과한 수리비 지급은 배척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