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8-0222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량과 직진완료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2 08:50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중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하여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우회전 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이 진행했을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음.  사고 당시에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없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는 신호는 빨강색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 위반을 주장함.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있는 삼거리를 정상신호에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회전 진입중인 청구인차량이 운전석 앞밤바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위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의 차량 흐름을 살피고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 차량파손부위는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 밤바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문짝 부위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서 조수석 뒤를 충격당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이라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를 직진하여 완료하는 시점에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